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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2.22 장애인용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처방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2010년 12월 15일부터 복지부 고시에 의거, 장애인용 보장구 중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험급여 처방 기준이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1. 심장장애, 호흡기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처방이 가능합니다.
 - 전신기능의 저하로 평지 보행이 100m 이하로 제한되는 경우에 한하며
 - 재활의학과, 내과 (순환기 또는 호흡기 분과), 흉부외과에서 여러가지 검사 후 기준에 부합될 경우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전동보장구용 전지도 보험급여 처방이 가능해졌습니다.
 - 보장구 최종 구입 후 1년 6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며
 - 보장구의 내구연한 이내의 기한까지 가능합니다.

저희 대구 강남병원은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진단은 불가능하며, 모든 유형의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의 진단 및 보장구 처방은 가능한 의료기관입니다.
단,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경우가 절대 없도록 정해진 규정에 따라 엄격히 심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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