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한 달 전 내원하신 분인데, 그동안 게으름으로 사진을 올리지 않았던 환자...
그 할머니의 아찔하지만 다행스런 머리 MRI가 문득 생각이 나서 올려 봅니다.


동네의 내과 의원에서 수 년 간 혈압약을 타서 드시던 이웃 주민이신데, 어지럼증을 심하게 호소하셔서 고맙게도 강남병원으로 의뢰를 해 주셨다.

중추성 어지럼증이 의심이 되어 머리 MRI/MRA를 촬영하였는데...

본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MRI에서는 특별한 소견이 관찰되지 않았다.

어지럼증의 주된 원인 부위인 소뇌 및 뇌간 부위는 물론이며, 중뇌동맥의 영역에서도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며, 연세에 비해서 비교적 머리 혈관 상태는 건강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MRI와 같은 방법으로 촬영을 해서 혈관 부분만 선택적으로 볼 수 있도록 조작을 해서 보는 MRA에서는 깜짝 놀랄 만한 소견이 있었는데...

빨간색 네모로 표시한 부분(머리에서 좌측 중뇌동맥 영역)에서 혈관이 거의 보이지 않았다.
사진상에 좌측에 보이는 부분이 실제 머리에서는 우측 부분인데, 이 부분의 하얗게 보이는 혈관 음영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소견을 볼 수 있었다.

이 환자는 좌측 중뇌동맥이 거의 막혀 있는 상태지만, 혈관의 폐색이 한번에 진행되지 않고 천천히 아주 오랜 시간 진행되면서 다른 혈관에서 가는 분지들이 형성된 경우이다.

따라서 비록 가장 중요한 혈관이 막혔지만 일상 생활에는 지장이 없이 한평생 살아 오실 수 있었던 것이다.

환자 및 보호자와 함께 사진을 보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뇌경색에 대한 예방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치료를 시작하였는데...
다행히도 현재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를 하시고, 성실히 치료에 임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여생동안 별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으리라 기대를 하고 있다.

우연히 발견된 이 사진을 보면...
이 분은 천운을 타고 나신 분이라는 생각도 든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다행스럽게도 별 문제 없이 지내신 지난날보다 더 건강한 앞날을 만들어 드리는 것이겠지?


덧붙이는 말)
1. 머리는 일반적으로 우측보다 좌측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오른쪽 팔다리를 움직이는 것이 왼쪽 머리와 관련이 있고, 언어중추 또한 왼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2. 뇌졸중을 예방하기 위한 필수적 수칙들
  1) 혈압/ 당뇨 조절
  2) 심장병 관리
  3) 고지혈증 치료
  4) 채식 위주의 식생활
  5) 적절한 운동 및 수면, 즐거운 생활
  6) 절대 금연
  7) 적당 수준의 음주 (하루 맥주 두 캔 초과하지 않기)
  8) 필요시 예방적 약물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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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몸이 주위를 보고 균형감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관은 눈, 귀, 그리고 머리가 있다.

이 중 어느 하나에라도 이상이 생기면 어지럼증이 유발될 수가 있는데, 그 중 귀, 특히 세반고리관에 문제가 생겨서 어지러운 경우가 가장 많이 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경우라고 하면 역시 머리에 생기는 뇌졸중, 뇌종양 등에 의한 어지럼증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귀에 의한 어지럼증이 대부분의 경우 머리에 의한 어지럼증보다 훨씬 증상이 심하다는 것이다.
귀로 인해서 어지럼증이 발병하여 내원한 경우 혹시나 하는 마음에서 머리 MRI 검사를 권유하면 대부분이 잘 응하지만, 머리에 의한 경우에는 MRI가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비용 등의 문제로 잘 응하지 않는 분들이 허다하다.

또 어지럼증이 발병한 경우 속이 메스껍고 토하는 증상 등이 동반되기 때문에 체해서 어지러운 것이라고 스스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치료만 요구해서 의사를 난감하게 하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이것은 꼭 알아 주시면 좋겠다.
의사가 필요에 의해서 검사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꼭 시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이 환자의 경우 입원 당시부터 뇌간경색이 의심되었으나 경제적 이유로 MRI 검사를 거부하다가 설득 끝에 시행하게 된 환자이다.
붉은색 네모로 표시된 부분이 좌측 뇌간부위에 뇌경색이 온 것을 보여주는 부분인데,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도중부터 점차고 우측 팔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이후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위약감이 후유증으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조금만 더 치료가 빨랐더라면 어땠을까를 생각해 볼 때 검사 시행을 설득했던 두 시간이 너무 아까운 시간이다.













이 환자의 경우 내원 3일쯤 전에 농약을 치고 난 이후 어지러운 증상이 발생했다고 내원한 환자이며, 농약에 취한 것 같다는 얘기를 하였다.
내원 당시 발음이 어둔하였으며, 소뇌기능의 저하와 심한 두통이 있어서 뭔가 큰 병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MRI 검사를 시행한 경우인데...

불행히도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악성 뇌종양이 발견되었다.

이후 서울에 있는 대형병원에서 뇌수술을 받았지만, 안타깝게도 경과가 좋지는 않은 상황이다.




 



인터넷에서 각각의 증상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면 또 이 글을 읽고 스스로 진단해 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이런 부분은 신중하고자 한다. 

그러나, 어지럼증이 생각보다 위험한 병에 의해 나타나는 증상일 가능성도 많다는 것은 꼭 얘기하는것이 좋겠다. 그리고, 위 두 분의 환자분들이 최근 두 달 사이에 있었던 경우일 정도로 드문 일도 아님을 아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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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
○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 급여하지 아니함. (비급여)

2. 질환별 급여대상
가. 암
(1) 원발성 암(부위별)
- 뇌종양, 두경부암, 연조직 육종 및 골 육종, 척추(척수)를 침범한 경우, 생식기관암
(2) 전이성 암 (원발종양에 관계없이 전이 혹은 침범된 부위별)
- 뇌, 척추(척수), 연조직 및 골, 생식기관
(3)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간암, 담낭암, 췌장암, 요로계암, 내분비샘암, 직장암 등
(4) 폐, 위, 소장, 대장, 유방 부위의 원발성 암진단시에는 타 진단방법을 우선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료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MRI를 2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
(1) 두개강내 양성종양(대뇌낭종포함)
(2) 뇌혈관 질환 : 뇌경색, 두개강내출혈(만성기), 기타 뇌혈관 질환(뇌지주막하출혈, 모야모야병 등)
(3)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두개강내출혈(급성기) 등

다.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1) 간질(단순 열성경련, 전형적인 소발작은 제외)
(2)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3) 다발성 경화증 (4) 중추신경계의 염증성 질환(낭미충증포함)
(5) 경증, 중등도 치매 (6) 파킨슨병 (7) 수두증
(8)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라.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1) 척수손상
(2)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3)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형,척수내 정맥염 등)
(4) 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5) 척수의 염증성 질환 (척수염, 척수내농양 및 육아종, 기생충 등)
(6) 척수기형 (척수공동증, 구공동증 등)

마. 척추질환 (추가)
(1) 염증성 척추병증
(2) 척추 골절
(3) 강직성 척추염

바. 관절질환 (추가)
(1)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2) 골수염
(3) 화농성 관절염
(4)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 (반달연골의 열상 등)

3. 산정횟수
가. 진단시
1회 인정하되,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인정함.

나. 추적검사
(1) 추적검사는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에 환자상태 변화가 있어 추가적으로 촬영시에도 인정함.
- 아 래 -
(가) 수술후 (중재적시술 포함) : 1개월 경과 후 1회
다만,뇌종양·뇌동정맥기형(AVM), 척수농양,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기형 등을 수술 또는 시술 후 잔여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48시간이내 촬영한 경우 인정함.
(나) 방사선치료 후(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 3개월 경과 후 1회
(다) 항암치료중 : 2-3주기(cycle) 간격
(라) 위 (가)~(다)항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1) 양성종양 : 매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 2년마다 1회씩 4년간
2) 악성종양 :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1년마다 1회씩
(마) 수술, 방사선·항암 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은 종양, 뇌혈관질환의 경우는 위 (라)-1) 양성 종양의 장기추적검사와 동일하게 적용함.

(2) 위 (1)이외에도 진료상 추적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정함.

다. 다만, 위 2.의 마~바.에 해당하는 질환은 진단시 1회 인정하되, 새로운 병변이 발생되어 추가촬영한 경우에는 인정함.

4.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시 시행된 MRI는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편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비급여)
(2010.1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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