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워낙 흔하게 경험하는 일이다만...
가끔 버릇 없이 구는 아이들이나 진료실에서 심하게 우는 아이들의 보호자가
"울지 마! 그러면 주사준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다.

우는 아이들을 달래서 진료를 하는 것은 의사들의 몫이다. 보호자의 몫이 아니다.
그렇지만, 병원에서 운다고 주사를 주지는 않는다.

버릇 없는 아이들을 혼내 주는 일은 부모의 역할이지 결코 의사나 그 외 병원 직원의 일이 아님을 좀 알아 주면 좋겠다.
왜 부모는 혼을 내 주지 못하는 아이에게 병원에서 주사를 준다고 겁을 주는가?

비슷한 경우로, 공공장소에서 떠들고 예의없이 구는 아이를 야단칠 때... 
"너 그러면 저 아저씨가 혼 내 준다."라는 식으로 아이를 겁주는 부모가 있다.
난 이런 부모를 보면, 그 부모를 혼내 주고 싶다.


사례 2. (어느 다른 정형외과 선생님의 트위터에서 옮긴 글)

진료실에 들어온 아이가 울고 있으니까...
"00야, 울지 마, 엄마가 선생님 혼 내 줄께..." 라고 얘기하였단다.
진료실에 들어오면 아이가 겁 먹는 것은 당연한 일, 우는 일도 흔한 일인데...
그렇다고 의사가 부모에게 혼나야 하나? 

이쯤 되면 그 부모가 혼나야 하는 경우가 아닌가?
연세가 지긋한 편은 아니었지만, 누가 봐도 그 보호자보다는 나이도 많은 선생님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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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과 의사이자 작가인 올리버 색스가 지은 뇌와 음악에 관한 이야기, 뮤지코필리아 -
이전의 여러 작품들과 같이 자신이 진료한 환자의 이야기를 재미있는 설명과 함께 풀어 가는 형식이다.

다른 작품들도 참 재미가 있었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다소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사실이다.
작가와 같은 신경과 의사로서 볼 때 이 책은 이전의 다른 책들에 비해서 훨씬 일반인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다가올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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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 전 퇴원했던 환자를 진료한 것은 어제였다.

어제 새벽에는 응급환자가 있어서 잠을 잘 못 자고 몹시 피곤한 상태였지만, 나름대로 어제의 진료에 문제가 있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데..

진료실에 들어오셔서 반갑게 인사하고, 엑스레이 촬영을 하고, 지난번 사진과 비교해서 설명도 해 드렸다.

물론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해 드리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구차하게 변명을 하자면, 요즘은 필름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있는 모니터에 영상이 뜨기 때문에 꼭 사진을 보고자 하는 분이 아니라면 그냥 말로만 설명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집에서 어떻게 생활하셔야 하는지도 설명을 했고... 앞으로는 뭘 조심해야 하는지도 설명을 해 드렸다. 그리고 웃으면서 헤어졌다.

 

오늘 오전에 그 환자의 보호자(딸)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제 진료로 인해서 기분이 나쁘다고 했다. 내가 환자를 너무 보기 싫어 하는 듯 하다고 한다. 설명도 못 들었다고 했다.

어머님(환자)께 충분히 설명하고 만족하고 나가시지 않았냐고 하니까, 그건 어머니가 그렇고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왜 진료 할 때 궁금한 것을 물어보지 않았냐고 하니까 어머니 계신데, 어머니께서 말씀을 다 하고 계신데 어떻게 물어보냐고 한다.

그럼 나는 언제 어떻게 이 보호자를 만족시켜야 하는걸까? 진료실에서는 아무 질문도 없었고, 환자는 웃으면서 나가셨는데... 따로 보호자를 불러서 설명을 해야 하나? 환자에게 비밀로 해야 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원인이 어찌되어서 경과가 어찌되었든 불만을 가지신다면 분명 내게 잘못이 있었겠지? 물론 그렇지 않은 막무가내같은 환자나 보호자도 참 많다만, 이 보호자는 그렇지는 않았으니...

 

오늘은 오랫만에 다시 이 영화나 한 번 봐야겠다.

아담스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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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는 몇 년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의학전문대학원이라는 이름으로 야심차게 출발한 의과대학 8년제가 이제 거의 끝을 보고 있는 것 같다.

4년간의 일반대학 졸업 후 전문대학원 체제로 운영하겠다는 4+4 학제의 의학전문대학원...

원래 취지는 도대체 무엇이었는지도 모른체, 군의관 및 공중보건의 수급 곤란이라는 작은 문제 뿐 아니라 자연과학계열의 몰락 및 엄청난 학비의 부담 등 엄청난 사회적 문제점들을 보였던 이상한 제도...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다시 6년제로 환원됨을 크게 환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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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체제로 전환이 되었다지만, 지역에서 공공의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할 국립대병원들...

그동안 권역별 암센터, 뇌졸중센터,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통해서 각 지방에서의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지원금도 독식하다시피 해서 민간의료의 고사에 앞장서고 있는 상황이죠?

그 국립대병원들이 돈벌이에도 혈안이 되어 있다는 사실...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서 이제는 놀랍지도 않지만... 또 기사화 되었기에 살짝 퍼 옵니다.

아래 박스 안의 제목을 눌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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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
○ 자기공명영상진단(MRI)은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 급여하지 아니함. (비급여)

2. 질환별 급여대상
가. 암
(1) 원발성 암(부위별)
- 뇌종양, 두경부암, 연조직 육종 및 골 육종, 척추(척수)를 침범한 경우, 생식기관암
(2) 전이성 암 (원발종양에 관계없이 전이 혹은 침범된 부위별)
- 뇌, 척추(척수), 연조직 및 골, 생식기관
(3)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간암, 담낭암, 췌장암, 요로계암, 내분비샘암, 직장암 등
(4) 폐, 위, 소장, 대장, 유방 부위의 원발성 암진단시에는 타 진단방법을 우선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료담당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MRI를 2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나. 뇌양성 종양 및 뇌혈관질환
(1) 두개강내 양성종양(대뇌낭종포함)
(2) 뇌혈관 질환 : 뇌경색, 두개강내출혈(만성기), 기타 뇌혈관 질환(뇌지주막하출혈, 모야모야병 등)
(3) 타 진단방법 이후 2차적으로 시행한 경우 : 두개골의 양성 신생물, 두개강내출혈(급성기) 등

다. 간질, 뇌염증성 질환 및 치매 등
(1) 간질(단순 열성경련, 전형적인 소발작은 제외)
(2) 중추신경계통의 탈수초성 질환 및 퇴행성 질환
(3) 다발성 경화증 (4) 중추신경계의 염증성 질환(낭미충증포함)
(5) 경증, 중등도 치매 (6) 파킨슨병 (7) 수두증
(8) 신경계의 기타 선천 기형

라. 척수손상 및 척수질환
(1) 척수손상
(2) 척수종양(척추강내종양)
(3)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경색, 척추동정맥기형,척수내 정맥염 등)
(4) 척수에 발생한 탈수초성 질환(급성 횡단성 척수염 등)
(5) 척수의 염증성 질환 (척수염, 척수내농양 및 육아종, 기생충 등)
(6) 척수기형 (척수공동증, 구공동증 등)

마. 척추질환 (추가)
(1) 염증성 척추병증
(2) 척추 골절
(3) 강직성 척추염

바. 관절질환 (추가)
(1) 외상으로 인한 급성 혈관절증
(2) 골수염
(3) 화농성 관절염
(4) 무릎관절 및 인대의 손상 (반달연골의 열상 등)

3. 산정횟수
가. 진단시
1회 인정하되, 진료상 추가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별도 인정함.

나. 추적검사
(1) 추적검사는 아래와 같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외에 환자상태 변화가 있어 추가적으로 촬영시에도 인정함.
- 아 래 -
(가) 수술후 (중재적시술 포함) : 1개월 경과 후 1회
다만,뇌종양·뇌동정맥기형(AVM), 척수농양, 혈관성 척수병증, 척수기형 등을 수술 또는 시술 후 잔여 병변을 확인하기 위해 48시간이내 촬영한 경우 인정함.
(나) 방사선치료 후(뇌정위적방사선수술 포함) : 3개월 경과 후 1회
(다) 항암치료중 : 2-3주기(cycle) 간격
(라) 위 (가)~(다)항 이후의 장기추적검사
1) 양성종양 : 매1년마다 1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 2년마다 1회씩 4년간
2) 악성종양 : 매1년마다 2회씩 2년간, 그 이후부터 매1년마다 1회씩
(마) 수술, 방사선·항암 치료 등을 시행하지 않은 종양, 뇌혈관질환의 경우는 위 (라)-1) 양성 종양의 장기추적검사와 동일하게 적용함.

(2) 위 (1)이외에도 진료상 추적촬영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인정함.

다. 다만, 위 2.의 마~바.에 해당하는 질환은 진단시 1회 인정하되, 새로운 병변이 발생되어 추가촬영한 경우에는 인정함.

4.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질병군 진료시 시행된 MRI는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제2편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질병군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할 수 없으며, 질환별 급여 대상 및 산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요양급여하지 아니함.(비급여)
(2010.10.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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